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죠. 실업급여는 매년 최저 임금 정책이 바뀜에 따라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이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내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과 상한액/하한액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글을 먼저 보고 와 주세요.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1. 퇴사 당시 만나이
  2. 장애인 여부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4.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5. 근무기간
  6. 1일 소정 근로시간
  7. 월간 평균 입금

위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력한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금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임금 정도에 따라 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너무 많을수도, 혹은 너무 적을수도 있는 금액이라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앞서 이야기했든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 2016년: 1일 43,416원
  • 2015년: 1일 43,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

쉽게 말해 내가 매월 받던 급여가 고액이었다면 실업급여는 상한액인 1일 66,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던 급여가 최저 입금 수준이었다면 하한액인 1일 63,104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중간정도의 금액이었다면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3천원정도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내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따라 달라지는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1년 미만120일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50세 미만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0년 이상270일

즉,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했다면 최소 12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상한액/하한액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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