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근저당 설정된 집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 대출을 필수로 사용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택을 매매 할때는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 합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과 함께 해지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말소) 준비 서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은 보통 매매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합니다. 대출금 상환과 근저당설정 해지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설정 해지(말소)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도장: 서류에 날인할 때 사용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말소 시 납부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4. 근저당권 해지 증명서류: 대출금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나, 근저당권 해지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5.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부 등본의 변경 사항을 증명합니다.
  6. 위임장 : 법무사를 통해 대신 처리시에는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근저당 설정 해지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대출금 상환 완료
    먼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합니다.
  2. 금융기관 확인 요청
    상환이 완료된 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청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근저당 설정 해지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합니다.
  4. 설정말소 비용 지불
    기관마다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설정말소 비용은 약 5~8만 원입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신청 후 3~4일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말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를 통해 기존 매물의 근저당 설정 해지를 같이 진행합니다. 이 때 법무사 수수료가 약 10만원 내외로 발생하므로 셀프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법무사 없이 셀프처리 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주의사항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할 때 주의 해야 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해지 시기 확인

  • 대출 상환 직후 해지 진행: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근저당권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비용 및 세금 확인

  • 말소 비용: 금융기관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마다 설정말소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 신분증 및 도장: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발급된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에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정보 일치 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해지 신청 후 3~4일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말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완료 통지서 수령: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서를 수령하여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근저당 설정 해지는 필수로 확인 해야하는 사항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