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를 하다보면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를 쉽게 만나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때문에 대출없이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대부분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텐데요, 이런 아파트를 매매할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저도 근저당설정된 아파트를 매매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잘 명시하고 계약당일 법무사와 함께 기존대출 전액상환후 근저당 말소 요청 전화를 하는것까지 현장에서 모두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절차만 잘 체크하면 큰 문제없이 매매 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 받아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근저당설정을 누가 했는지, 정리가 가능한 근저당설정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 합의

매매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 받는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계약시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서에 조건을 꼭 남겨 두세요.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이 잔금일에 해지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더욱 안전하겠죠?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문구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거래하는 부동산업체에 원하는 문구를 미리 전달해 두세요. 중개인이 이런 문구는 양쪽 협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잔금 처리 방법

잔금을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말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잔금의 차액만 매도자에게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통한 절차 진행

등기 이전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등기절차를 셀프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근저당권 해지 및 등기 이전 절차를 확실하게 처리해 줍니다.

👉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

이렇게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